딱딱한 법안명을 그대로 부르기보다 유명인의 이름을 붙여 홍보 효과를 높이는 일명 ‘네이밍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궁금해!
네이밍법은 직관적인 이름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법안의 취지를 쉽게 설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애용되고있어. 오랜 기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법안이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전광석화로 통과되기도 해. (ex 태완이법, 정인이법)
하지만 네이밍법은 피해자명을 붙인 법안의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름이 갖는 상징성이 큰 탓에 편향적인 심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ex 민식이법, 김호중 방지법)
